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23598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2020. 7. 23.자) 기재와 같다.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2020. 7. 23.자) 기재와 같다.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