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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23598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2020. 7. 23.자)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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