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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69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의 ‘피고1’이 이 사건 피고이고, ‘피고2’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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