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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2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M에 있는 ‘N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함) 영업사원 P로부터 ‘O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Q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R에 있는 ‘S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영업사원 P로부터 ‘O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Q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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