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A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의 영업사원인 E, 같은 F으로부터 ‘D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G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3, 6 내지 22 기 재와 같이 2014. 5. 경까지 위 E, F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6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5,64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영업사원 J으로부터 ‘D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G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경 위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