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8:00 경부터 2017. 5. 21. 20:03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여자 탈의실에서 메모리카드가 내장된 몰래 카메라를 위 여자 탈의실 옷장 안에 설치하여, 위 E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F( 여, 18세) 이 환복하기 위하여 상의를 탈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탈의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몰래 카메라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