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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21. 21:58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여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카페 내 창고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박스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탈의하는 여종업원인 피해자 E( 여, 가명) 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다 위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복원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동영상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CCTV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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