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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부터 2014. 1. 23.까지 40일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2013. 12. 19. 13: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감곡톨게이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90km 의 구간에서 부친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운전면허대장

1. 국내등기우편조회서(면허정지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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