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5: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71-8에 있는 드레스가든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당시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