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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태국에서 통용되는 바트화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태국에 자주 가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면 바트화로 환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1,10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표,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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