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1:5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동 20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