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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3 2019고정2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겸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중보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 7. 9. 위 공사 현장에 실시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1층 북동쪽에서 사용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위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사무실 옆 철근 절곡기의 철제 외함 및 지하 1층 휴게라운지 투광용 등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 규칙 제13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물 외부 비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라.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1층 휴게라운지에서 손상이 쉬운 목재사다리를 사용하였다.

마.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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