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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6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서린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에 있는 서린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부산 서구 B에 있는 서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ㆍ전도ㆍ도괴ㆍ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의 주차장 벽체에 보 및 슬라브를 연결 선시공한 후 배면부 토사 되메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도면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 및 슬라브의 연결 선시공이 되어 있지 아니한 벽체 구조물의 배면부에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여 지하주차장 벽체 구조물(높이 12.8m, 너비 25.7m)이 붕괴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위 현장 내 101동 1층 후면부 슬라브 단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위 현장 내 101동 측면부 외부비계 위의 작업발판을 적정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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