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2.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명시 D에 있는 ‘E재건축공사’를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145,895,003,521원에 하도급받아 2018. 6. 15.부터 2021. 1. 1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F동 1층 벽철근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G동 Dry Area 구간 비계 내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H동 계단실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I동 1층 계단 개방된 측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