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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2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0:00 경 대구 동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5: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H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며 피고인에게 맡긴 겉옷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20:30 경 주식회사 D 회장 실에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I(51 세)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H 작성의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9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제 3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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