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9. 15:10 경 부산 북구 C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BMW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재차 종전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