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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9가합15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원고의 D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 11.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대 316.7㎡ 및 그 지상 4층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 11. 위 300,000,000원 중 50,128,219원으로 D에 대한 위 50,000,000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F에게 220,000,000원을, 피고 B에게 2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9. 1. 15. 배우자인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54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4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와 시가 148,000,000원 상당의 고양시 일산동구 G 외 1필지 H건물 I호(이하 ‘H건물 I호’라 한다)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던 F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B이 F에게 원고의 투자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 7, 15, 16, 1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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