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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3 2016가단553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1, 2, 3, 4, 5, 7, 8, 11, 12,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1 목록 6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들에 관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414호), 위 사건에서 2012. 1. 9. 일부 토지는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원고와 피고 B의 공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1에서 5, 7, 8, 11에서 14부동산 및 이 사건 6부동산 중 계쟁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6부동산 중 계쟁부분이 아닌 부분 즉, 별지3 감정도 표시 선내 ㄴ부분 31㎡는 피고 C가 단독 소유하기로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뤄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이 공유하기로 한 토지 중 아직 분필이 되지 않은 이 사건 6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 피고 C 명의 지분 중 1/2(전체 지분 중 1/6)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은 이러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1에서 5, 7, 8, 11에서 14부동산은 원고가 1/2 지분, 피고 B이 1/3 지분, 피고 C가 1/6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6, 9, 10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 20. 피고 B을 상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3355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18. 4. 4.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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