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9. 3.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느합31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4.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1) 피상속인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은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은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31.까지 29,31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향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민형가사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특약).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29,310,000원에서 피고를 위하여 변제한 총 24,575,020원{= 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 반환채무 16,174,390원(이하 ‘이 사건 ① 채무’라 한다
) ②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000,000원(이하 ‘이 사건 ② 채무’라 한다
③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잔금 5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