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2 2018고정6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7』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E 건물 3 층 ㆍ 4 층에 있는 F 교회의 일반 신도이고, 피고인 A은 위 F 교회의 섭외부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0. 12:38 경 위 E 건물의 3 층에서 4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중간 복도에서 피해자 D가 계단 복도에 다리를 펴고 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0. 12:49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잠바를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 계단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약 2m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97』 피고인 A은 2018. 1. 11. 11:00 경 포항시 북구 E 건물 3 층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누나를 F 교회에서 내보 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136』 피고인 A은 2018. 1. 5. 10:00 경 위 F 교회의 출입문 계단 앞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D가 “F 교회에 다니는 자신의 딸을 내놓고, F 교회 교주 G를 만나야 겠다. ”라고 말을 하며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 D로부터 “ 왜 우리 어머니를 넘어뜨리느냐

”라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폭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녹화 CD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당시 캡 쳐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