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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3.15.(988),1348]
판시사항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조합장 불신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기업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체협약 소정의 “비도덕적 행위 또는 음주 폭행, 폭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서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란 위 규정이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징계사유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라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질서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조합원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며 이에 근거하여 조합장 불신임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하여 허위사실 등에 근거하여 조합장 불신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방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1992.10.28.부터 시행된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단체협약(을 제3호증의 1,2) 제21조에서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①업무집행을 고의로 거부 또는 방해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물증이 있을 시, ②비도덕적 행위 또는 음주 폭행, 폭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있을 시, ④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상습적인 근태 불량한 자, ⑤위의 사항 ㅊ외 발생하는 사안은 사업장 단위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경우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위 단체협약 제2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할 것이다.

여기서 위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 소정의 “비도덕적 행위 또는 음주 폭행, 폭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서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란 위 규정이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징계사유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라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질서의 한부분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조합원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며 이에 근거하여 조합장 불신임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하여 허위사실 등에 근거하여 조합장 불신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한편,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사실은 원고 자신이 노조 총무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자판기를 설치운영하다가 총무직에서 사임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노조조합장인 소외 김창수에 관하여 사실무근의 내용을 유포하고 원고가 또한 대형버스를 운행하다가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부주의로 추돌사고를 내어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1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이로 인해 원고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에도 반성함이 없이 위 정직기간중에 자신에 대한 징계 등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위 노조조합장의 야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러한 허위사실 등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위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을 위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고 참가인 회사에 대항하여 선동을 하는 등 조직의 분열, 파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을 제5호증의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김삼현의 증언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단순히 노동조합안에서 노조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도덕적 행위로써 참가인 회사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들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위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노사간 대등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로 회사가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을제4호증의 1, 2) 제60조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할 인사위원회는 대표자가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징계위원을 회사 대표자가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과 노조측에서 지정하는 5인 이내의 동수(동수)의 위원으로 하고, 회사는 위원장을 별도로 추가 선정하여 구성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는 회사측 징계위원으로 소외 이상필, 김삼현, 박지명, 서정희, 서봉현 등 5인,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소외 김창수, 김영엽, 조국형, 김식준, 전화영 등 5인 그리고 회사가 선임하는 징계위원장으로 오병준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 참조) 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원심이 채택한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김삼현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1992.11.10. 노동조합장과 원고에게 징계위원회개최의 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징계혐의사실이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개최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 원고가 그 징계위원회개최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변명을 하자 징계위원회에서는 회사측 위원 1인과 노조측 위원 1인의 의견까지 청취한 다음 원고의 징계혐의사실 중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만을 토대로 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서 단체협약 제23조 소정의 징계회부통지에 관한 절차위배가 있다거나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의 3을 증거로 거시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들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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