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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1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우산으로 손목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은 인정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원심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F은 양쪽이 다 서로 공격적으로 맞붙은 상태였고 서로 멱살을 잡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으며 당일 비가 왔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2, 33쪽), ④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질병명이 좌안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안 결막하 출혈, 좌측 손목의 타박상인 점(수사기록 제20, 2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대하여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삿대질을 하여 다투면서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수사기록 제23쪽)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공판기록 제25쪽), 피고인 측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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