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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니고 있지 않은 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피해자 D와 외상대금으로 인해 마찰을 빚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외상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약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대부분의 술값을 바로 지불하거나 외상거래를 해온 점(수사기록 제8쪽, 제11쪽, 공판기록 제25쪽, 제41쪽), ② 검사가 지적하는 2012. 10. 중순경 발생한 외상대금으로 인한 피고인과 D의 마찰 역시 피고인이 당일에 바로 D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현금을 찾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며칠 후에 피고인이 위 E주점에 찾아가 나머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해결한 점(수사기록 제11쪽), ③ D는 위 ②항의 외상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경찰은 D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7쪽), ④ 피고인의 사무실과 이 사건 E주점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42쪽), 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한 경위에 대하여,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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