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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9 2013고정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2013. 4. 21. 01:1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이 길 건너편에 있던 피고인 일행에게 “야 씨발, 올테면 와라” 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걸쳐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부 타박상, 좌안 결막하 출혈, 경부ㆍ복부 좌측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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