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0. 31. 피고 B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3,000,000원, 임대기간 1998. 10. 31.부터 2000.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3. 3.경 위 전세보증금 중 1,500만 원을 D에게, 1,800만 원을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각 양수인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그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채권 중, ⑴ 18,000,000원에 관하여는 소외 E가 B으로부터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2004. 1. 16.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662310호로 “원고가 E에게 금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⑵ 15,000,000원에 관하여는 소외 D이 B으로부터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2004. 1. 16.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662303호로 “원고가 D에게 금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기간의 만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인 1998. 10. 31.로부터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03. 2. 28.경 이루어진 피고 B의 E, D에 대한 전세보증금 양도 및 위 양수인들의 2004. 1. 16.자 원고에 대한 양수금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4. 10.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2018. 10.30. 만료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1.-다.
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임차보증금의 양수인들에게 각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