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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2806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1 ...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3. 25. C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5.38㎡, 2층, 3층, 4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계약기간 2009. 3. 23.부터 2011. 3. 23.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옥탑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C는 2015. 1. 5.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

등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 3. 23. 이후 매년 그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3. 23. 그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인 C가 위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원을 상실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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