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60058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7.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 303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012. 7. 16.까지로 정해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1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년 7월에 종료되었다.
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낙찰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