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빌딩 209호에 있는 ‘E’ 미 용 실의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1) 2015. 7. 27. 03:00 경 위 미용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샴푸 2개, 에센스 2개, 토 닉 1개 등을 가져 가 절취하고, (2) 2015. 11. 1. 02:00 경 위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염색약 15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