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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빌딩 209호에 있는 ‘E’ 미 용 실의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1) 2015. 7. 27. 03:00 경 위 미용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샴푸 2개, 에센스 2개, 토 닉 1개 등을 가져 가 절취하고, (2) 2015. 11. 1. 02:00 경 위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염색약 15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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