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16.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08. 11. 1.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86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1.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2013. 10. 30.까지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10. 30.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5. 4. 1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2015. 4. 16. 이후의 부당이득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앞서 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