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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291586
명도소송,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3. 9. 24.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2. 6.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보증금 : 10,000,000원 차임 : 월 950,000원(선불, 매월 24일에 지급) 기간 : 2012. 6. 24.부터 12개월

나. 피고 C은 2013. 9. 24.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3. 11.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야 하고, 오피스텔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나. 결국,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3. 9. 24.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 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A의 인도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인도청구만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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