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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9 2016고단6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상 피고인 B은 2015. 11. 27. 05:3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E(22 세), 피해자 F(22 세), 피해자 G(23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F(22 세) 쪽으로 밀쳐 F가 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그 옆에 있던 상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상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상 피고인 B,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B,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H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들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각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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