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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9 2017고합1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임대주택인 여주시 C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발소리, TV 소리 등 ‘C’ 이웃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 조차도 참을 수 없다며 이웃 주민들이 이사를 결심할 정도로 이웃 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여주 시청 등 관공서에 찾아가 납득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 시장 나와라 ”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들을 향해 폭언, 삿대질을 하다가 일부러 바닥에 쓰러지는 등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한편, 제기한 민원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 형사고 소를 하여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의료기관에 찾아가 “ 의료 과실로 피해를 보았으니 평생 진료비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면서 병원 관계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폭언, 삿대질을 하다가 일부러 바닥에 쓰러지는 등 의료기관이 진료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병원 관계자들을 형사고 소하기도 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하순 17:00 경 피해자 D(72 세) 의 주거 지인 위 C 206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담배를 피워서 담배 냄새가 심하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릴까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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