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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8 2012고정28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는 자이다.

1. 2011. 2.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 11. 10:1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 F, G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라면서 “불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놓은 관리소장은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왜 뻔뻔하게 안 나가냐, 지미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2. 2011. 2.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 16. 09:55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관리사무소에서 E, F, G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놔두는가 봐라”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3. 2011. 2.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 22. 09:44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위 관리사무소에서 E, F, G과 함께 찾아가 “인제 소장도 아니니까 빨리 관리사무실에서 나가시오, 이 아줌마야, 여자라서 밖으로 끌어 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지미 씹할”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6분 동안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2. 11. 15.자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527쪽 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 첨부)의 기재

1. 사진 10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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