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222 동문아파트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를 솔뫼초등학교 방면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74,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