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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중학교 정문 앞 교차로를 울산상공회의소 쪽에서 울산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124cc 비버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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