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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2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8: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 E의 소개로 피해자 F( 가명, 여) 등을 만 나 그 곳 및 인근 ‘G’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21:30 경 인근 영남 대역에서 피해자와 2호 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역 인근 ‘J’ 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3:19 경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 202 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202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및 최초 출동 경찰관 상대조사)

1. 감정결과

1.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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