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499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 불상자와 본드를 흡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5. 4. 19. 22: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모텔 지하에서 각자 B가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 코크 본드 3개를 피고인이 준비한 비닐봉지 4개에 짜 넣은 후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B, C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