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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7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인 D의 대리인 E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위 E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인 D의 대리인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11. 2. 7. 피고인이 피해자 G과 경산시 F 매장을 임대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언제 알게 되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3월 내지 4월 경에 L 피해자 G는 이 사건 점포에서 주방용품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시누이인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증인에게 전화가 와서 건물 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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