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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1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임페리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 합계 3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류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전액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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