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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으로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입금계좌를 안내 받으면, B와 함께 ATM 기기로 가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해당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한 후 D이 알려주는 곳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는 속칭 ‘ 던지기’ 방식으로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3. 02:09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2:30 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에서 D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20g 을 찾아와 매 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3.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16. 10. 1. 서울 중구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 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B,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2. 30.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사본 및 압수물 사진 사본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체포 현장 사진, B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금융기관 ATM 기 CCTV 영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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