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단1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D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필로폰을 대금으로 70만 원을 위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하고, E이 광명시의 불상의 장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 필로폰 약 0.7g 상당을 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 일명 ‘ 던지기’ 수법 )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지점에서, 위 E에게 필로폰을 대금으로 40만 원을 위 E이 관리하는 J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송금하고, E이 광명시의 불상의 장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 필로폰 약 0.4g 상당을 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5. 22:00 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자 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 하순경 07:30 경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자 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소변 마약 감정서, 피의자 A 모발 마약 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