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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4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양계장 신축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18. 3.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18,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이 2019.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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