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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2201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G로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H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3. 10. 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순번 1, 22 내지 25 제외)과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48,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현장운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5인과 합의하였고, 다른 근로자 9인에게도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G로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H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3. 10. 2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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