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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2 2012고정8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목공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G회사 대표 H로부터 30,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공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6. 16.부터 2011.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2011. 8.분 임금 1,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목공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G회사 대표 H로부터 30,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공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6. 15.부터 2011. 8.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8.분 임금 675,000원, 2011. 6. 16.부터 2011.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7.분 및 2011. 8.분 임금 합계 3,265,000원, 2011. 6. 15.부터 2011. 10.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7. 내지 9.분 각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C, D, E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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