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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8 2015고단3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5:20경 부산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객차 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도와 달라”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구걸을 하던 중, 같은 객차 안에서 껌과 볼펜을 팔고 있던 피해자 B(46세)이 자신의 구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전동차가 금련산역을 출발하여 민락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객차 구석으로 몰아넣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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