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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44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7. 2. 접수 제51129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대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2012. 7. 2. 원고 앞으로 2012. 6.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 예약완결일 2015. 12. 30., 매매예약금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예약완결일이 도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내용의 2012. 6. 26.자 매매예약계약서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서류로 작성되어 있다

(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6.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계약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30.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른 잔금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624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2.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5. 12. 30. 매수하되 그 사이의 기간 동안은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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