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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4가합68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525,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원고는 2013. 5. 4.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85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예약(계약)서 (중략)

4. 매매대금 및 그 지급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 지급방법: 매매대금 전액 일시불 지급, 매매대금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날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5. 매매예약 내용

가. ‘갑(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를 말한다)을 제4항 기재 대금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4항 기재 대금으로 매수할 것을 예약한다.

나. 이 매매예약 체결과 동시에 ‘갑’은 ‘을’이 본건 토지에 인ㆍ허가, 토목공사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을’은 이 매매예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갑’은 ‘을’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 매매예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라.

위 다항과 같이 ‘을’의 매매예약 완결에 관한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 당사자 사이에는 위 제2, 3, 4항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본 계약)이 성립되고 그때부터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매매계약(본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갑’은 ‘을’(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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