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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9.26 2017가단1030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답 3723.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7.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남 합천군 C 답 372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D 답 2,865㎡를 원고가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12. 1. 23.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예약 당일 피고에게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예약에 따라 2007.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제174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이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 23. 매매계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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