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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0가단1332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늑골 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 양측 슬관절부 및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B가 운전한 C 전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를 제외한 다른 승객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은 전체의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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