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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단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고항 쪽에서 송악IC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13:25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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