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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001 죄, 2016 고단 4096 죄 및 2016 고단 4448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01』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C 휴게소의 ‘D’ 라는 상호의 제과점은 피고인이 운영을 하다가 2014. 9.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여 피고 인은 위 ‘D ’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4.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D’ 의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G, H 등으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2015. 6. 경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고 채무가 3억 원을 초과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3 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C 휴게소의 ‘D’ 매장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96』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2014. 경 피고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커피숍 등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았고, 채무 원금이 3억 원을 초과한 상태 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으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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